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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820

전라남도 광양시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0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조

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ㆍ운영 지원 사업
2.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4. 운수종사자의 문화ㆍ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5.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재정의 차등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의2

택시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ㆍ방법ㆍ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