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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7782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00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용차량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최단운행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5., 2010.5.10., 2018.2.1, 2022.2.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16., 2014.2.27, 2018.2.1.>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승합ㆍ화물차량 및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각급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를 말한다.
7.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18.2.1.>

제4조

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ㆍ기준정수 및 최단운행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2.1.>

제2장 차량정수 및 차량등록관리

제5조

배정신청

각급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제6조

정수배정

①교육감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각급기관 전체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2022.2.28>
②각급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해당 교육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교육기관에 통합 또는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간의 이체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 2022.2.28.>

제7조

정수배정 제한

교육감은 차량 과다보유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2.2.28>

제8조

정수번호 부여

교육감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제9조

정수배정 협의

각급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신청할 때에는 운전원의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배정

교육감은 각급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및 외부기관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차량을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1, 2022.2.28., 2024.7.1.>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차종변경이 필요한 각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8.2.1, 2022.2.28>
②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각급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2.1, 2022.2.28>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차형 변경이 필요한 각급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정한다. <개정 2018.2.1, 2022.2.28>
②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각급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2.1., 2024.7.1.>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각급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②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2.1, 2022.2.28>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28>
5. 교육감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따른 신규차량 교체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28>

제14조

차량교환 승인

각급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 2022.2.28>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교육감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1.>
1. 각급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2.2.28>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급기관의 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정수 또는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예산에 반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2.2.28>

제17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그 밖에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1.>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교육감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배정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교육감은 정수배정이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확인서에 해당 차량을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2022.2.28>
②각급기관의 장이 차량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이전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2022.2.28>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2022.2.28>

제3장 차량운행관리

제20조

배차신청·승인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용 1일전에 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학생통학용 차량과 차량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운행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2.1.>
②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2022.2.28>

제21조

지도·점검 등

①교육감은 필요할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 2022.2.28>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관리ㆍ운영 사항
3. 기타 차량관리ㆍ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22조

기록관리

① 교육감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1.>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삭제 2023.12.29>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1.>

제4장 운전원 관리

제23조

근무 등

①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법위에서 운전 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분장할 수 있다.<신설 2023.6.30>

제24조

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2.1.>
1. 운전 중 흡연ㆍ식음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개정 2022.2.28>
3.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비상조치 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7.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22.2.28>
8. 배차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개정 2022.2.28>
9. 배차 또는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개정 2022.2.28.>
10.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수수 행위

제24조의2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제한속도 위반, 주ㆍ정차 금지 위반, 신호ㆍ지시 위반,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신설 2023.6.30.>

제25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2022.2.28>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사항

제26조

안전교육 등

각급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5장 공용차량 직접운행 <개정 2010ㆍ5ㆍ10 규552>

제27조

차량직접운행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는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2.1, 2022.2.28>

제28조

차량점검·반납

① 공용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5ㆍ10 규552>
②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배차부서 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이를 전단의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배차 받은 차량은 배차 시간 내에 반납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