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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812

부산광역시 연제구조례시행 2024-03-01공포 2024-03-01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3.1.>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헌혈권장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3.1.>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3.1.>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1.>

제5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

제6조

헌혈장소의 설치ㆍ지원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1.>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개정 2024.3.1.>
2.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0.3.27>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3.1.]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민간단체, 지역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또는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4. 구 소속 헌혈 업무 관련 공무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1.]

제9조

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

제10조

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

① 구청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초청
2. 구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등 감면
3. 삭제 <2024.3.1.>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 지급 <신설 2024.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3.1.>]

제11조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등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1.>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에 관한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에서 이동 <2024.3.1.>]

제12조

헌혈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3.1.> [제9조에서 이동 <2024.3.1.>]

제13조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3.1.> [제10조에서 이동 <2024.3.1.>]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및 장려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1.> [제11조에서 이동 <2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