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3.1.>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헌혈권장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3.1.>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3.1.>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활동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1.>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1.>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1.>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개정 2024.3.1.>
2.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0.3.27>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①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3.1.]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민간단체, 지역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또는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4. 구 소속 헌혈 업무 관련 공무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
① 구청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초청
2. 구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등 감면
3. 삭제 <2024.3.1.>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 지급 <신설 2024.3.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3.1.>]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구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1.>
1. 구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
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지하상가 등 전광판
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에 관한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8조에서 이동 <2024.3.1.>]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4.3.1.> [제9조에서 이동 <2024.3.1.>]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3.1.> [제10조에서 이동 <2024.3.1.>]
① 구청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및 장려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1.> [제11조에서 이동 <2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