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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7806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제4조에 따라 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에너지법」 제2조제5호의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
4. “에너지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6. “미활용에너지원”이란 활용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한다.
7.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기자재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에너지소외계층 등 모든 구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민과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에너지계획

① 구청장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촉진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세제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에너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건물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구청장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단계부터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 현황 조사
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유도
3. 공공ㆍ복지ㆍ체육 시설, 구 소유(이하 “구”라 한다) 토지ㆍ건물 등의 에너지효율화 사업
4.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진단 이행 권고 등 그 밖에 에너지 고효율 사업
③ 구청장은 건축물 개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교통부문 에너지 시책

구청장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영주차장에 대한 승용차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2. 업무용 차량(공용차량) 구입 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3.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7조

공공부문 에너지 시책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공공건물을 신축, 증축 및 개축할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제품 사용과「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
4. 구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 또는 교체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과 에너지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 운영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 등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는 등 미활용에너지원의 자원화와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

제9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ㆍ재생 에너지의 확대ㆍ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인가ㆍ허가 등을 처리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

에너지 위원회

① 구청장은 에너지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동구 에너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한 시책의 개발 및 자문
2. 에너지 기본 및 실행계획의 총괄ㆍ조정ㆍ평가
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등 에너지 사업 타당성 검토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시민참여 및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주민대표성을 가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에너지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 등의 전문가
4. 에너지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3항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안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에너지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4.>

[본조신설 2021. 10. 5.]

제11조

에너지 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에너지 센터는 에너지 추진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에너지 업무 담당 과장이 지도ㆍ감독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 이용합리화 지원
2.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이용ㆍ보급사업,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미활용에너지 보급ㆍ활용
4.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따른 지원 및 관리
5. 에너지 관련 조사연구 추진
6.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7. 에너지 교육ㆍ홍보지원 및 관리
8. 그 밖에 에너지 이용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 10. 5.]

제12조

에너지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에너지 센터의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에너지 전문가 1명을 운영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외부 운영 직원은 에너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5.]

제13조

에너지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에너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5.]

제14조

포상 등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조문 이동(종전의 제10조), 2021. 10. 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