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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805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이 설치 목적에 적합하고 그 기능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 등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체육시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 사용방법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2. 상설 프로그램 운영 시 종류 및 시간에 관한 사항

제6조

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운영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7조

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승인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승인된 사용시간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포함)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4.>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2. 24.>

제8조의2

사용승인 우선순위

구청장은 공익 목적으로 다수인이 체육시설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또는 체육회에서 체육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준비연습
6.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본조신설 2024. 12. 24.]

제9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부산광역시 동구체육회(종목별 회원단체 포함)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면제,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3과 같이 감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별표 3 각 호의 대상자가 전체 사용자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12. 24.]

제12조

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관리 인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위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생활체육 관련 단체, 민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본조신설 2024. 12. 24.]

제15조

사용자의 의무

①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수거하여야 한다.
④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 12. 24.]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24.]

제17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또는 인력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