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 9. 23.> <제3조에서 이동 2021. 9. 23.>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