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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7803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9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료 등의 감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1. 9. 23.> <제3조에서 이동 2021. 9. 23.>

제3조

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