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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802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17-12-27공포 2017-12-27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관내 보훈관련 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관내 병역명문가 중 모범이 되는 가문을 ‘강동구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가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강동구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활용하여 홍보 할 수 있다.
1.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등의 소식지
2. 그 밖에 보훈관련 사업ㆍ행사

제6조

협력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서울지방병무청
2. 관내 보훈관련 기관 및 단체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