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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77799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1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 노동자가 신체적ㆍ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점검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ㆍ지도하는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ㆍ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친화사업장은 강동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7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친화사업장 인증 표지판 교부
2. 종량제 봉투 구입비 및 공공요금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
④ 친화사업장이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분 받는 경우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