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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79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8-01-01공포 2017-12-28공포번호 1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