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2024. 7. 18.>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2024. 7.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14., 2024. 10. 17.>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14.>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4. 7. 18.>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2024. 7. 18., 2024. 10. 17.>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 내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운영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4. 7. 18.>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② 구청장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③ 구청장은 관계인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7.>
④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7.>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2.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설이전 및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0. 17.>
⑥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8., 2024. 10. 17.>
⑦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2024. 10. 17.>
⑧ 구청장이 제7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영등포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18., 2024. 10. 17.>
⑨ 제7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2024. 10. 17.>
[전문개정 2022.7.14.]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과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4. 7. 18.>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
3. 구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전용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7.14.]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 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③ 구청장은 구의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 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7.14.]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7.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7.14.>]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2024. 7. 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해 구민들에게 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7.14.>
[제8조에서 이동 <2022.7.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7.14.>]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4.>
[제9조에서 이동 <2022.7.1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7.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