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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9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1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복합건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같은 건물 안에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
2. 총괄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복합건축물을 개발, 신축,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둘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의 주된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공공복합건물의 관리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복합건물 신축 및 증ㆍ개축
2. 공공복합건물의 수선 및 유지관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복합시설물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복합건물 신축, 증ㆍ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간 사전 의견조율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복합건물 사업추진

①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증ㆍ개축 등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해당업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집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전반을 관장한다.
③ 공공복합건물의 독립적인 단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각각의 용도에 맞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복합건물의 유지관리

① 공공복합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지정한 총괄부서장이 시행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구민의 안전한 편익도모를 위하여 건물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의 연속성 유지

구청장은 조직변경 등에 따라, 사업지연이나 업무공백으로 구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복합건물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