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8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