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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7786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6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3. 27.>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7.>
② 강서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7.>

제4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3. 27.>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지도사

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통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3. 27.>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통학시간 내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8.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3. 27.] [종전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