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4.>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범죄예방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모든 구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및 유관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2024.11.21.>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구 건축위원회 및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2. 14., 2024.11.21.>
1. 구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2.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도시공간에 대한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14.]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양천경찰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