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의 환경개선 및 녹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마포구”라 한다) 관내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도시녹화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의 환경개선 및 녹지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마포구”라 한다) 관내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도시녹화로 구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녹화재료”란 나무, 초화류, 퇴비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3. “큰키나무”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으로, 수목이 다 자란 때의 수고가 4미터 이상이 되는 수목을 말한다.
4. “가지치기”란 나뭇가지 일부를 자르고 다듬는 것을 말하며,“강한 가지치기”란 수관의 3분의1이상을 가지치기 하는 것을 말한다.
5. “수간절단”이란 수목의 중심줄기를 절단하여 조경수로서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관리책임자”란 녹지를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한 건축주, 관리인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7.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구청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 관내의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녹지와 수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조성한 녹지와 수목 2. 마포구 관내 폭20m이상인 도로경계와 인접한 큰키나무 제2장 녹화지원 및 녹화계약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시녹화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 인ㆍ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녹화재료의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수목의 가지치기
2. 풍수해 피해 수목 및 위험우려가 있는 수목 제거 등
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4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녹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로 녹화계약을 체결한 큰키나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녹지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별표1 수목 유지관리 방법을 참고하여 수목의 고유 수형유지 및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수목의 훼손 및 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식재하여야 한다. 단, 수목의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③ 수목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책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수목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을 참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큰키나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의적인 큰키나무 제거 및 이식
2. 임의적인 큰키나무 가지치기 및 수간절단
3. 이물질 등으로 큰키나무를 고사 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수목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에 대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큰키나무의 수형유지를 위한 약한 가지치기
2. 고압선,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큰키나무의 가지치기
3.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큰키나무의 제거
4. 고사된 수목 및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큰키나무의 제거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큰키나무의 제거
6.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제8조를 위반한 관리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과 사전협의한 각종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등에 저촉된 수목과 통신ㆍ전기시설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인하여 저촉된 큰키나무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임의적인 수간절단 및 강한 가지치기 등으로 조경수로서 가치를 상실한 수목의 원상회복은 훼손된 수목과 동일한 규격의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이 식재한 큰키나무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일반 예에 따라 훼손자 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목 제거, 이식, 가지치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큰키나무의 제거 및 이식
2. 큰키나무의 고유 수형을 훼손시키는 강한 가지치기 작업
① 구청장은 제7에 따라 관리하는 큰키나무의 훼손과 제거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가지치기 및 방제 등 수목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조경관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녹지관리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포구 녹지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본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2. 큰키나무 유지관리의 중요사항
3. 그 밖의 녹지보전 및 녹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1명
2. 조경 또는 건축분야의 전문가
3. 소관부서의 국장 및 과장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가로공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 인정될 때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