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
4.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5.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300세대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생활소음ㆍ진동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소음ㆍ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 중에서 최소 신고 규모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및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 및 저녁 시간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
3. 주거지역내에서 자동차 등에 확성기를 부착하고 이동하며 소음을 배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