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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777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ㆍ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
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체육동호회

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최근 1년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ㆍ외 교류 지원
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