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11.6.>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12.30., 2025.11.6.>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신용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전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특별신용보증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1.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청지정 유망 선진기술기업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
2. 사치향락성 업종 등 지원불가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② 제1항의 특별신용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한다.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마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재창업 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신설 2021.12.30., 2025.11.6.>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1.12.30.>
[본조신설 2021.5.6.]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6.]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전문개정 2025.11.6.]
① 제6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0조에서 이동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