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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7773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8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고압가스사업"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고압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