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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72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01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로 한다. <개정 2023. 6.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내용 및 재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장비
3. 동절기 난방비
②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게 재활용가능자원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7.9.]

제7조

교육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환경정비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