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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77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봉구 관내에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
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③ 구청장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 및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등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문화의 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단, 영화상영관은 제외)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개정 2024. 7. 18.>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제5조

문화예술 업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제4조의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 자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금 부정사용 회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9.>
1.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신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수리비의 일부
2.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 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수리비의 일부와 임차료의 일부
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 교체비 등과 임차료 일부
②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구청장은 지원받은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4.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
2. 문화관광, 경관ㆍ조경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의 거리 구역 내의 주민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9.>
1. 문화의 거리 지정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9.>

제12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