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성북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올바른 한국수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성북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