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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768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농인 편의증진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성북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한국수어 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한국수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한국수어의 날

구청장은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행정 및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성북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