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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6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7-12-28공포 2017-12-28공포번호 1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라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상”이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 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각 제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조례에서는 학생이라 정의한다.
2.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인성교육 확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관련 교육 또는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