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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6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11-02공포 2023-11-02공포번호 05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ㆍ제78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2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2023.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전라남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발의, 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9.8.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입법예고

제4조

입법예고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입법이 필요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 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거나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문의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명,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을 게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 등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전라남도교육청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에 광고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법안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1.>
③ 교육감은 입법안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라남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1.]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1.>

제9조

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복사비용에 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10조

공청회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8.1.]

제3장 의안의 비용추계

제11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③ 삭제 <2023.11.2>

제12조

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지출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개정 2019.8.1.>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지출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8.1.>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13조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부서 및 제출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 부서(제11조제3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 부서의 장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15조

삭제

삭제 <2023.11.2>

제5장 보칙

제16조

삭제

삭제 <2023.11.2>

제6장 주민의 교육규칙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17조

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17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이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의견제출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19조

의견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20조

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육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본장신설 202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