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 제89조의2, 제92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전라남도 학생의 전학ㆍ편입학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학ㆍ편입학 사무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 제89조의2, 제92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전라남도 학생의 전학ㆍ편입학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학ㆍ편입학 사무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학”이란 학생이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기 위하여 다른 학교의 학적을 얻는 것을 말한다.
2. “편입학”이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학업 중단 이전에 재학했던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①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이하 “전학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교육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전학되지 아니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교육장이 추첨ㆍ배정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
2.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
3. 특성화중학교
4.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2. 전학하려는 학교의 정원에 결원이 없는 경우(정원 외로 전학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5. 그 밖에 학교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① 학교의 장은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자가 말로 의견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서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누리집과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해당 학교의 정원과 결원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정원 또는 결원이 변동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누리집과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된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