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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자치법규 217776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08-10공포번호 5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 지역공동체, 임의단체,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나 공공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민간자산이 공유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공유기업의 활동이 지역 내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 등의 참여

시민과 기업은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 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

공유 촉진 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공유 촉진을 위한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6.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공유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유정책 추진을 위하여 공유자원, 공유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마을기업
6.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7.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8.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공유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2.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3.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4. 공유 포털사이트 개발ㆍ운영
5. 공유 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6. 공유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운영
7. 공유 관련 행사(축제ㆍ박람회 등)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외에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제14조에 따른 공유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공유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공유 촉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유 촉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유 촉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유 활성화 정책의 추진
2. 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 및 홍보
3. 공유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
4. 그 밖에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 촉진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개인, 단체, 법인, 기업,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 촉진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공유 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유 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공유 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유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 촉진사무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유 촉진에 기여한 우수 공유 참여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유 촉진 정책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 촉진 주무부서 담당국장, 복지, 문화, 환경, 교육 등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제8조의 공유단체ㆍ공유기업 지원 등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를 시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제1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자문단 운영

시장은 홍보ㆍ컨설팅을 통한 지역사회의 공유 활성화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행정, 법률, 세무 등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