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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자치법규 2177760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청소년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0., 2022.5.2., 2024.5.17.>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대구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란 청소년이용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이란「청소년 보호법」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청소년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포함한다.
7. “도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8.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폭력정보 노출, 도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체제를 말한다.
10. "기술적 보호조치"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ㆍ도박ㆍ음란ㆍ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1.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5.2.>

제4조

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방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전담부서 지정 등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제2조제2호의 지능정보화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1.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보건학 및 이와 유사한 전공 분야 석ㆍ박사 학위 보유자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전자계산기 관련 기사ㆍ기술사 자격 보유자.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외국자격을 포함하며, 정보처리기사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7.10.]

제6조

위원회의 설치·기능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2.>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 방안
3.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 검토 및 개선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5.2.>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정보화역기능 및 정보통신보안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5.2.>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항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5.2.>
1.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ㆍ교육 실시
2. 정보화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

기술적 보호조치

① 인터넷 게임중독ㆍ과몰입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정보화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
1.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기술적 보호조치를 신청한 가정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ㆍ스마트폰
3. 그 밖에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ㆍ보급

제12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5.2.>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8231;보급 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②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ㆍ군 및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정보화역기능의 예방 교육,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료 서비스 등에 대하여 협력 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0.>, <개정 2022.5.2.>
③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19.7.10.)>

제14조

포상

시장은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