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빅데이터 활용 및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빅데이터 활용 및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
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4.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ㆍ문자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이러한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빅데이터 산업”이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생산ㆍ유통ㆍ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다. 「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적인 정보처리와 관련된 영업 활동을 촉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 유지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계획 수립ㆍ변경
3.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자문
4.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9조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및 시 관계공무원
2.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데이터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신설 2023.12.29.>
3.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9.>
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데이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두며,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부서의 장을 책임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빅데이터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ㆍ공개, 활용ㆍ분석, 시각화
2. 데이터의 분석결과, 활용 사례 등 제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개별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 책임관(시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데이터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현안 해결, 시민편익 제공,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사업
2. 데이터 등록ㆍ수집ㆍ활용에 관한 사업
3.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시 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기관에 데이터관련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와 공공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등에「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시민 안전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행정ㆍ생활ㆍ산업ㆍ복지ㆍ교육ㆍ문화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교육
5.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시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신설 2023.12.2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9.>
시장은 빅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빅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빅데이터 서비스 기획 및 분석 지원
2.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
3. 수요 맞춤형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
4.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지원
5.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6. 빅데이터 관련 일자리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연구
8.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향상 지원
9. 빅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
10.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사무
시장은 빅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의 빅데이터 산업 및 활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시민의 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의 교육시행에 관한 사무 및 제17조ㆍ제18조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