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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75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반사업,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운영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료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자 선임

관리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의 관리주체로서 필요에 따라 시설물별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경비 지원 등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 이용기준에 따른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하는 이용료 등의 발생 수입으로 충당하고 그 일부를 시설유지 관리비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이용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방침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행복농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2018.10.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타조례개정2022.12.28.)
1.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또는 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위원장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담당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품의유지 의무 등을 위반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공동체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부진사업의 활성화나 유휴시설물의 활용에 대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