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① 거창군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한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