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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56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0-11-25공포 2020-11-25공포번호 2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수리업체 운영 등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제5조

예산지원

군수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2020.11.25.)
② 지원금액은 연간 300,000원 범위 에서 지원하며, 전지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부담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2020.11.25.)
③ 그 밖에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불가피하거나 추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한다
④ 수리 범위는 출고할 때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항신설 2020.11.25.)

제7조

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즉시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보장구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말일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매달 수리 지원 대상자 내역을 제출받아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