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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7755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2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ㆍ수ㆍ축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낙뢰ㆍ가뭄ㆍ지진ㆍ황사 기상특보(주의보ㆍ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

지원대상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발생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 현재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난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

지원제외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

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재난지원금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