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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54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2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기측정망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특정경유자동차 폐차지원

군수는 노후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을 위하여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