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주시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5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이 경주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향교를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서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ㆍ인성ㆍ예절ㆍ의례ㆍ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ㆍ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ㆍ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ㆍ전통문화예술ㆍ전통예절ㆍ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 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9조

지원 기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간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 사업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결과 보고

①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