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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51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전통 도자 문화ㆍ예술을 계승하고 공헌한 도예인들이 맡은 전문분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하여 도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자기명장”이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이하“시”라 한다) 도예산업(이하“도예산업”이라 한다) 분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최고의 기능을 가진 사람
2.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사람
3. 도자기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제3조

책무 등

① 시장은 도예산업의 지역적ㆍ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발굴ㆍ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도자기기술개발, 후진(後進)양성, 작품제작 및 판매 등 도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그 직분에 정진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4조

선정 및 인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한다.
② 명장은 5년 주기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선정인원은 1명 이내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결과 해당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자격 및 기준

① 명장의 선정자격은 도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9.>
1. 해당 분야 현장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며 시에서 최근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2.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3.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경상북도 또는 시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
4. 제12조에 따라 명장의 취소 또는 해지된 적이 없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또는 지역 사회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명장을 선정할 경우에는 적합한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정기준은 도자기의 성형, 조각, 서화, 디자인, 그 밖에 제작관련 분야를 포괄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후보자 추천 및 신청 등

① 명장후보자는 도예산업에 종사하는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씩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 후보자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증명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도자기 관련 수상 경력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자료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장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대표 추천자 및 명장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도자기명장 증서 수여
2. 별지 제6호서식의 도자기명장 사업장 인증서 부착
3. 시가 주최하는 각종 도자기 관련 행사에 공식 초청 및 소개
4. 시 인터넷홈페이지, 관광지도ㆍ홍보책자 등에 인증 사업장의 등재 및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증서와 인증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 또는 트로피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명장의 지속적 육성 및 그 직분 충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작ㆍ생산 도자기의 홍보ㆍ전시 및 판로개척
2. 전국 규모 이상 대회ㆍ행사 등의 출품
3. 국ㆍ내외 기술교류
4. 기술연구ㆍ개발 및 후진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명장의 공정한 선정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주시 도자기 명장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추천후보자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의 적합성 여부 심사
2. 제8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3. 도예산업 발전방안
4. 제12조에 따른 선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도예산업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윤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1.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국가 또는 경상북도에서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3. 선정된 명장 중 선임자. 다만, 최초후보자 심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경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

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명장 선정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차 심사결과 해당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경우 2차 심사결과는 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추천된 명장 호보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1차 심사결과의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그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시장은 그 중 연장자를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회의를 진행한다.
⑥ 시장은 명장의 선정인원ㆍ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선정연도 30일 전까지 시 인터넷홈페이지,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준용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다.
1. 위원장 등의 직무
2. 회의의 공개 및 비공개
3. 관계자ㆍ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4. 위원의 위촉해제, 제척ㆍ기피 및 회피, 수당ㆍ여비 등 지급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선정취소 등

① 시장은 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사의 형이 확정된 때
3. 시 외의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4. 품위손상,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경우에는 해당 명장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명장은 지체 없이 해당 명장증서를 시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원시책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기술개발, 후진양성 등 그 직분에 정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2. 그 밖에 시의 지원시책 등에 참여 또는 협력을 소홀히 한 때

제13조

표창

시장은 명장의 그 직분에 정진하거나 후진양성 등으로 도예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때에는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제14조

기록·보관

시장은 명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명장 선정 및 운영 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15조

공개금지 등

① 위원회의 명장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 등 그 밖에 명장의 선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명장의 지위는 직계비속 등 누구도 상속ㆍ유증 등에 따라 승계할 수 없으며, 명장은 그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