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 방안을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세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안내ㆍ해설과 교육ㆍ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지질공원 세부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의 경계범위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지질공원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 내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업무 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