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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774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경주시 원두숲 반딧불이 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은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 27-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업무

생태공원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공원 종합운영계획 수립
2.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3. 반딧불이 사육 및 개체 증식
4.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5. 외부 강사 및 자원봉사자 운용
6. 기타 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 및 관리

생태공원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휴원일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설날 및 추석 명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운영시간

① 생태공원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체험료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환경교육 및 생태공원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