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4. “명품가로수길”이란 도시숲 내 가로수 식재 구간 중 경관성ㆍ생육성ㆍ상징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6조에 따른 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청 내 학교숲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학교숲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심의안건과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도시숲ㆍ생활숲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ㆍ생활숲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숲ㆍ생활숲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4.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
①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 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은 신청자에게 징수한다.
⑥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⑧ 군수는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의 고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
① 군수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가로수 구간을 명품가로수길로 지정할 수 있다.
1. 단일 수종으로 일정 구간 식재되어 있을 것
2. 해안 경관을 확보하거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간일 것
② 군수는 경관성, 생육성, 상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품가로수길을 지정한다.
군수는 명품가로수길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점 종점구간 안내표지판 및 가로수 보호시설 설치
2. 전정, 시비, 병해충방제, 생리증진처리 등 유지관리 실시
① 군수는 노선별로 5월과 11월에 가로수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② 군수는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가로수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식재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 가로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 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 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 군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