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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47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17-12-27공포 2017-12-27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진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하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 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복지 지원

군수는 법 제9조 규정에 따른 관내 거주 장애인의 권익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 개선 관련사업 및 교육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군수는 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
2.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3.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증진 도모를 위한 전문 센터 운영
4.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5. 시설입소자 기능회복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시설 운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장애인단체 지원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군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 사무소 운영
2. 장애인 단체 사무소 기능 보강
3.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4.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5. 서울 국제휠체어 마라톤 대회 참가
6. 장애인 체육ㆍ재활(권익)증진ㆍ기능경기대회 참가
7. 장애인 합동결혼식 행사
8. 지체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9.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
10. 시각장애인 볼링대회 참가
11. 흰지팡이 날 기념 행사
12. 시각장애인 골볼 대회 참가
13. 기타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도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지방보조 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개인 또는 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① 제4조,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 받은 시설 및 장애인단체는「지방재정법」 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대한 회계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제6조, 제7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