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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46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조성하고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행복한 삶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체육 행사”란 전국ㆍ도ㆍ군ㆍ읍면단위 게이트볼 대회, 스포츠댄스대회, 장기대회, 한글학교 백일장대회, 맞춤형운동서비스 대회, 한궁대회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대회를 말한다.
4. “노인의 날 등”이란「노인복지법」제6조에 따른 전국ㆍ도ㆍ군ㆍ읍면단위 노인의 날 행사, 경로의 달 행사 및 어버이날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진도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참여 기회 제공과 심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및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노인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2. 노인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참여하는 노인
3. 노인의 날 등 행사에 참여하는 노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

제6조

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노인복지시설
가. 운영비, 인건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부식비, 수도ㆍ전기ㆍ유류ㆍ가스, 경로당 일거리사업 지원 등
나. TV, 냉난방기, 건강보조기구 등
다. 시설이용자 및 생활자를 위한 기본적인 비품 및 교육ㆍ여가 활동 등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라. 노인교실운영을 위한 강사료, 급식비, 교재대 및 장비대 공공요금, 냉ㆍ난방비, 견학비, 체육행사비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마. 연말연시, 명절 격려품 등
바. 혹서기ㆍ혹한기 및 재난ㆍ재해 등 응급상황 대비 숙식 지원을 위한 냉ㆍ난방비, 양곡비 소요경비 등
2. 문화예술체육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가. 대회운영 및 출전에 따른 경비
나. 노인회원교육에 따른 소요경비 등
다. 통상적 범위의 기념선물ㆍ음식 또는 음료 및 교통편의 제공
3. 군ㆍ읍면 노인회
가.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
나. 선진지 견학비, 회의참석 교통비 등
4. 노인복지시설 회원 및 생활자ㆍ이용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연말연시ㆍ명절 및 노인의 날 기념선물 등

제7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6.>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