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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7744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26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진도군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전지훈련‘이란 다른 지역의 선수단이 일정기간 진도군에 숙식을 옮겨와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제3조

전문체육의 육성

① 군수는 전문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ㆍ육성지원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지원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전문ㆍ학교 체육의 육성
2.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에 따른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선수 등의 보호·육성

① 군수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
② 군수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표창제도 또는 보상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의 진흥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제7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의 체육활성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대회 참가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과 운영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군수는 장애인 체육진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9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의 육성 및 운영지원
2. 장애인 선수 양성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5.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

① 군수는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지훈련에 따른 훈련비 등 지원
2. 전지훈련팀 유치에 필요한 스토브리그 운영 지원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활동 지원
4. 기타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사업위탁

① 군수는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제10조(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지원)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9조(장애인체육의 진흥)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도군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진도군체육회 및 진도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가.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나. 관서운영 기본경비
다. 사무시설 임차료
라.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④ 사업비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 장애인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체육단체, 장애인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군 체육발전 및 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