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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7742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4-06-19공포 2024-06-19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윤택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9. 20.>
1. “청년” 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진도군 청년발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진도군 청년발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실장, 수산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 2024.6.19.>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성별ㆍ연령별ㆍ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확대, 학습 및 경험 활동
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보장 및 의사 반영
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혁신 활동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나. 청년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능력개발 활동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3. 고용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구직자의 직업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나. 청년일자리 불일치 해소대책의 수립ㆍ시행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청년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청년근로자의 권리구제 지원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나. 생활불안정 요소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5. 청년문화ㆍ예술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나.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사업

제15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10.14.>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 보호
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년센터의 장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④ 군수는 청년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청년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실비보상

군수는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0. 14.>

제18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청년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