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산림자원의 보존, 수집, 증식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자원의 개발과 산림자원의 보존, 수집, 증식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고 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물원의 명칭은 “영광 테마식물원”(이하“식물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식물원은 영광군 홍농읍 진덕리 388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
1. “식물원”이란 유리온실, 정원, 캠핑장, 방문자센터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식물원의 기반시설과 건축물, 편의시설, 조경시설,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입장료”란 식물원의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며,“사용료”란 식물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주말”이란 토ㆍ일요일을 말하고,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부터 제3조까지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5. “평일”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6. “관리 및 운영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8.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 “군인” 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교도경비대 등 포함)을 말한다.
10. “일반”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1. “단체”라 함은 유료입장객 중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군수는 식물원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운영 및 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3. 식물 및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식물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식물원의 관리 및 운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원 : 유리온실, 정원, 캠핑장, 방문자센터 및 그 밖의 부대시설
2. 그 밖의 군수가 지정한 식물원의 시설 또는 장소
① 식물원은 제2항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② 식물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최초 비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식물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식물원의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0.5.29.>
③ 군수는 공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해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식물원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부ㆍ그 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식물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군수는 수탁자가 해당 위탁시설의 운영ㆍ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및 운영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식물원 주변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임대ㆍ차 또는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ㆍ차 또는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1. 7. 1.>
군수는 식물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소
2. 매점
3. 편의 및 휴게시설
4. 기념품 판매점(선물, 식물, 도서 등)
5. 체험 및 교육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산림 및 식물원 사료에 관한 관련 자료 및 유물, 학술적 연구. 조사에 필요한 유물 들을 수집할 수 있으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① 식물원의 관람을 위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 09:00 ~ 17:00
3. 캠핑장 사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퇴거일 12:00로 한다.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물원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 입장 및 시설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식물원 관람을 위하여 입장하거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장료 및 캠핑장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해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장권과 시설사용권을 발행한다.
② 입장권은 일반, 청소년 및 군인, 어린이별로 일반, 군민, 단체 입장권을 구분하여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한다.
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영광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주말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인하여 납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식물원 관리 근무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재하고 징수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 신용카드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식물원 별도 계좌에 입금된 확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영광군 군세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2023. 7. 7.>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 6. 28.>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고엽제후유ㆍ의증환자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11.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
12. 식물원의 캠핑장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
13. 15세 이하 자녀 2명 이상과 동반하여 입장하는 가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1.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입장료의 50퍼센트 감면(단체 중복할인 불가)
2. 20명 이상 단체(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별표 1에 따른 단체 요금 적용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설사용 예약대장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③ 식물원의 캠핑장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관리 및 운영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거나 매표소에서 현장 구매한 시점부터 성립된다.
④ 사용료는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예약한 사람이 제4항의 사용료 납입기한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1.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과 애완동물에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삭제 <2021. 7. 1.>
① 관람자는 식물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1.>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행상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쓰레기 투기 행위
6. 식물을 채집하거나 식물원의 시설물을 훼손시키는 행위
7. 그 밖에 식물원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 할 수 있다.
관리 및 운영자는 시설물의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군수가 정한다.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3을 적용한다.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ㆍ분실, 절도 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