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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774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설치한 영광군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의 위치는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806-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과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4. “캠핑카”란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캠핑카사이트”란 캠핑카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7.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ㆍ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8. 삭제 <2020.5.29.>
9. “다목적실”이란 캠핑장내 다목적 강당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0.“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1.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2. “성수기”란 4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2020.5.29.>
13.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과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4. 26.>
1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개정 2019. 4. 26.>
15. “관리요원”이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제4조

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다음날 18:00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시한 이내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설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1. 12. 28., 2026. 8. 10.>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군 직영관리의 경우)
나.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군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 직영관리의 경우)
라. 삭제 <2020.5.29.>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2 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및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 제한 사유를 알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캠핑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

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캠핑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캠핑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캠핑장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
4.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의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

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

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8조

보험 가입

①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군에서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