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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39

전라남도 영광군조례시행 2017-12-26공포 2017-12-26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영광군 장기요양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영광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의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