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별표 6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별표 6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강진군에 소재하고 강진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