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5.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 등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군에 설치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9.>
1. 단위 사업당 수목 식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 단위 사업비 중 수목 식재 비용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3. 편도 기준 300미터 이상인 가로수 신규 식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5. 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4. 군의회 의원 1명
5.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신설 2025. 5. 9.>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 및 훼손자에 대한 부담금은 별표의 산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⑤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