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정착지원금, 주거지원금 및 금융서비스 제공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3. 11. 6.>
1.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강진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군이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2.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 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이 보조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할 때
3. 사업 신청한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을 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사업체가 존속이 어렵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강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