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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7732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1. 조성 및 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개정 2021.5.28.>
3.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개정 2021.5.28.>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28.>
②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민 공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5.28.>

[제목개정 2021.5.28.]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5.28.>
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 <개정 2021.5.28.>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및 가로수 제거하기 <개정 2021.5.28.>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5.28.>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미래성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8.12.27., 2021.5.28., 2022.11.7.>
③ 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성별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5.28.>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⑥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8.>
⑧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
⑨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22.11.7.>
2. 제4조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⑩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⑪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11항은 제12항으로 이동 2021.5.28.><신설 2021.5.28.>
⑫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항에서 이동 2021.5.28.>

[제목개정 2021.5.28.]

제5조

도시숲의 조성 대상지

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5.28.>
1. 도로변 자투리땅, 유휴부지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 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개정 2021.5.28.>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목개정 2021.5.28.]

제6조

도시숲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해야 한다.<개정 2024.11.8.>
③ 도시숲등 조성 시에는 교목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④ 수목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5.28.]

제7조

도시숲의 기능별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제목개정 2021.5.28.]

제8조

가로수 조성·관리 대상지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서 정한 면도, 이도 그리고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접도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을 조성ㆍ관리대상으로 한다. <새정 2021.5.28.>

제9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개발목적으로 절ㆍ성토나 새로이 포장ㆍ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4.11.8.>
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대책과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ㆍ관리시설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본 조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10조

수종선정

①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
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4. 군민의 보건과 농작물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5.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6.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주요 도로변 식재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도, 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한다. 다만, 도로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가로수관리청이 인정하는 범위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중앙분리대, 기타 가로수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

식재기준

① 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병렬식, 다층식, 병렬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시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군의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폭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3조

보호·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보호ㆍ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4]에 따라 도로 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11.8.>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4]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보호ㆍ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보호ㆍ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교체해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군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5]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4.11.8.>

제14조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바꿔심기와 메워심기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제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시행되도록 한다. <개정 2021.5.28.>
1. 고사목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수목 <개정 2020.5.11.>
3.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 <개정 2020.5.11.>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수목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안전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수목

제15조

가지치기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해야한다.<개정 2024.11.8.>

제16조

병해충 방제

주요 충해 및 기타 돌발해충의 방제는 [별표 7]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개정 2024.11.8.>

제17조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약약품, 물리적 압력 등에 의해 피해를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은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ㆍ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은 「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8조

비용 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를 위해 수목을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시숲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도시숲 담당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5.28.>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
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1.8.>
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개정 2024.11.8.>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8]과 같다.
⑨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를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9.19.>

제19조

훼손자 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시숲등에 조성된 수목 및 관리시설물을 손괴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5.28.>
1. 수목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수목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수목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숲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숲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5.28., 2024.11.8.>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시숲등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개정 2021.5.28.>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도시숲등의 복구 계획 수립 <개정 2021.5.28.>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제20조

점검 등

① 점검대상은 메워심기, 바꿔심기를 필요로 하는 수목,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② 정기 점검은 상ㆍ하반기 등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8.>
③ 수시 점검은 [별표 7]에 의한 병해충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 바꿔심기, 메워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16조에 따라 주민들이 도시숲등의 유지관리 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1. 물주기 및 도시숲등의 관리 <개정 2021.5.28.>
2. 병해충 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5. 각종 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별표 10]에 따라 주민참여시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가로수 부산물인 열매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4.11.8.>
1. 주민이 도로상에서 직접 채취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
2. 가로수 흔들기, 가지를 부러뜨리는 행위 등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금지 등

제22조

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23조

가로수 관리위임

① 읍ㆍ면장은 군수를 대신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4.11.8.> 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로수의 응급조치 2. 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목 발생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 3. 기타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 4. 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단속 5. 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 6. 읍ㆍ면에서 식재한 가로수의 생육 환경과 미관 개선을 위한 가로수 관리 <신설 2024.11.8.> 7. 가로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피해 상황 보고 <신설 2024.11.8.> ②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야 한다.<2024.11.8.>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에 필요할 경우 군수는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