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담양군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 등을 심의ㆍ조정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마련과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주도의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축제가 주민화합을 해치거나 공익보다 개인 또는 단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요소로 작용할 시 행사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축제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을 위하여 군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축제 추진주체”란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역축제별로 행사를 총괄하여 기획ㆍ추진ㆍ집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축제를 추진 및 개최하거나 축제 추진주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지원 축제의 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축제
2.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4. 삭제 <2023.12.22.>
③ 군수는 축제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9.20.>
1. 담양 대나무 축제
2. 담양 산타 축제
3.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축제
4. 담양 한우 축제
5. 그 밖에 지역 관광 활성화와 향토자원 육성을 위해 격년제로 추진하는 1읍면 1축제
6. 삭제<2024.9.20.>
7. 삭제<2024.9.20.>
8. 삭제 <2023.12.22.>
9. 삭제<2024.9.20.>
10. 삭제<2024.9.20.>
①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축제 추진주체를 결정하고 축제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위해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축제에 대한 기여도
2. 실현 가능성
3. 경비의 적정성
4. 보조금 교부 목적의 적합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축제 추진주체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결정에서 제외된 신청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축제의 추진 및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은 축제 추진주체가 해당 축제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 처리를 위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은 축제 추진주체를 대상으로 지역 축제 발전 및 개최를 위하여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축제에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등을 운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축제 추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장 관람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 등의 운행일자, 시간 및 운행노선 등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2.]
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축제 추진주체는 관계 법령 및 축제 추진주체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기간 동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축제 추진주체는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결산서를 관계 규정에 맞게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축제 추진주체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축제 개최 및 보조금 사용이 그 지원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해당 축제 추진주체에게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축제 추진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에 따라 축제 추진주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담양군축제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추진사업의 발굴 및 선정
2.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범위 심의
3. 1억원 이상 지원축제. 다만, 국비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지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8.10.>
4. 축제 평가 및 일몰제(3년을 말한다)
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당연직은 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22.11.7.>
1. 문화ㆍ관광 관련 단체 관계자
2. 국내 축제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담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의2.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신설 2023.12.22.>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 단된 때
4.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과 관광정책 팀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1.7.>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할 경우 축제분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축제행사 개최에 대한 사후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실시하여,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1. 축제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비 집행율 <신설 2023.12.22.>
2. 축제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진행 전반 <신설 2023.12.22.>
3.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신설 2023.12.22.>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신설 2023.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축제 지원에 반영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담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2.>